2021.11.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사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 '어로'를 일상적인 표현인 '고기잡이'로 바꾸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법률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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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면구역에서의 항행, 어로, 그 밖의 행위를 통제
변경 후
해면구역에서의 항행, 고기잡이, 그 밖의 행위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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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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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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