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는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업무 등)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