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에서 발생한 LTE, 5G, Wifi, Wibro의 총 트래픽은 ’17년 기준 3,702,202테라바이트(TB)에서 ’20년 기준 7,837,438테라바이트(TB)로 폭증하였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8,535테라바이트(TB)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이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플랫폼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가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트래픽 발생량이 해마다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특히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사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21년 2분기 기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발생 비중이 78.6%인 반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은 21.4%에 불과하여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점이 확인됨. 이처럼 국내 인터넷 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 달리, 일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조차 외면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34조의4(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제공 실태조사)
제92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