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망 이용에 따른 공정한 계약 체결과 실태 조사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당한 계약 요청을 받을 경우, 특히 규모가 크거나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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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조건(규모가 크거나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서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때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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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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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전화, 인터넷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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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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