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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기준 및 규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