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판매 시 안전 정보 제공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개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소비자가 함량을 잘못 알고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과 규격을 안내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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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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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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