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됨.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