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청소년의 기준을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맞춰 영화 관람 시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연령 기준 통일
현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성인이라도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지만, 이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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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8호
변경 전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변경 후
18.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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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관람불가
영화나 비디오 등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이 관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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