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8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음.
그러나 센터의 인력·공간·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센터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스포츠윤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징계 및 권고를 요청한 기관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인권위의 조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센터 역시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중론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수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의8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