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무부는 2008년 3월 31일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2019년말 기준 252만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운영 중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614호, 2008. 5.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일반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8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예방수칙안내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한외국인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한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다양한 외국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방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 전문 상담사를 갖추지 못한 중앙부처, 지자체의 전화상담센터에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통역과 번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 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4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