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체계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 회피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 순위는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담금 근거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