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중복 고용 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보호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에게 불리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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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 시,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나 중복 고용 상황에 대한 감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휴직이나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 의한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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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법에서 정한 의무 고용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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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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