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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결과 육군 사격장이 구석기 유물 산포지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4년 미군 소속의 스토리사격장 내에도 구석기 유적과 백제·고구려 성지, 고려 및 조선시대 고분 등이 산재해있음에도 사격훈련 등이 이루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될 뿐,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후속조치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 보수, 안전관리, 기록정보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군사보호구역 등 내의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