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 확대
문화재청이 5년마다 세우는 '문화재기본계획'을 만들 때, 기존에 시·도지사와만 협의하던 것에서 나아가 중앙관서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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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변경 전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과도 협의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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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기본계획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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