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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함.
1년 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국 해당 병원은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되어 해당 병원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음.
이에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88조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불법행위 보고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