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보고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행위 보고 및 신고 의무화
의료인이 동료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또는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 의료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고받은 기관장은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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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불법행위 보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이 동료의 법령 위반이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받은 기관장의 조사 및 신고 의무, 그리고 보고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방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조문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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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불법행위 신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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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 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이를 바로잡으라고 행정청이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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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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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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