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율성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대학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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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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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의 구체성
국립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시설확충비 등을 포함한 재정을 총액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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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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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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