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의원 외 20인 ·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도입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률이 인하되었습니다.
아울러 감면특례는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개발부담금 감면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면사유 등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고 향후에는 이 법에 따라서만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에 대하여는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감면 특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의3 신설, 제13조,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특례 제한)
제13조(부담률)
제14조의3(개발부담금 부과·감면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