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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위 방안에는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
그러나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35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