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수질 개선과 지역 상생을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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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름: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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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시·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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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등을 통해 마련하여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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