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한 소양교육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일상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급 학교까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점검·평가 반영 등이 규정되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