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부과되는 다양한 소양교육 의무를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에 여러 소양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학교 본연의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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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 관련 의무와 점검·평가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추후 확인 필요
이 법안은 제정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적인 교육과정 조정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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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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