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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 공시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39조의3(재무건전성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