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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대해서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등이 아닌 자에 의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바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 및 변호사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당사자나 그 관계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4조, 제109조 및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광고)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109조(벌칙)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