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며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률 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비전문가의 변호사 관련 광고 제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정보를 올리는 것을 제한해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경우나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승인된 광고는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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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호사 등은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홍보할 수 있지만, 허위나 과장된 광고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변호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협회나 지방변호사회의 승인을 받은 특정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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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 홍보를 위해 정보를 게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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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등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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