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의료기관 관계자는 현행법에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여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여성 환자의 병실을 옮기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의무)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