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관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신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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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9조,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을 알게 된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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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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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범죄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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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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