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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는 석탄의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탄광업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