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료 석탄에 대한 관리와 조사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료 석탄의 품질관리 의무 확대
석탄가공업자가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할 때도, 해당 석탄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변경 전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탄광업자
석탄을 채굴하거나 광산에서 캐내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