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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