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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관용(官用) 회전익항공기(이하 “관용헬기”라 한다) 관련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도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결정되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관용헬기의 경우 한 번 구매하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등의 후속조치,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낙찰방식을 통한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회전익항공기에 대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