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관용 헬기 구매 시 단순히 가격만 따지지 않고 품질과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가 낙찰 방식의 예외 적용
현재는 국고로 사는 물건을 경쟁 입찰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뽑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용 헬기의 경우 이 방식을 제외하고 종합 심사를 거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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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회전익항공기에 대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난·안전관리, 응급의료, 소방, 군용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회전익항공기(헬기 등)를 경쟁 입찰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산업 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심사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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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가 낙찰방식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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