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단체 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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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관련 구매계획과 실적을 통보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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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단체의 운영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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