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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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3(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관련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청에 통보하고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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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
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를 말해요. 예를 들어 청소, 경비, 수리 등의 업무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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