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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공직선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