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지방의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원 정수 규정 삭제
기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시의원 수의 10%로 정하던 구체적인 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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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의원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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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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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의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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