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더해 위험운전과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그런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입증이 곤란하여 형량이 낮은 대신 입증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