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의 통일
현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재판에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으로 기준을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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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변경 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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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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