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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교육자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5조제1호, 안 제4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3조(공무원의 배치)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42조의2(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