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의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명칭 및 역할 정립
기존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여 교육 지원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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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관련 권한과 사무 범위를 정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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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교육자치 정책을 위한 협의체 관련 내용이에요.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교육감의 사무 위임과 공무원 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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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장 사무
어떤 기관이나 직무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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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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