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하나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벌칙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온라인서비스와 같은 경우 대기업이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청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입장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고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를 꺾는 불공정한 처사임.
이에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