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조사 권한 강화
기존에는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지자체나 다른 기관이 조사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특허청장이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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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2조제1호의 일부 항목(아목, 카목)을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 시·도지사 등이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명령 권한을 특허청장에게만 한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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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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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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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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