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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전쟁·범죄·재난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국방·치안·사회안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임.
그런데 이러한 순직군경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되어 복무 중 사망한 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 등의 실시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역병, 의무경찰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경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 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 의무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