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특정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재하도급에 따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재하도급의 제한)
제3조의5(재하도급 원사업자의 책임)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