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의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 허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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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재하도급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하려면 전문성 부족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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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하도급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건설이나 용역 위탁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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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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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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