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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분유업체가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하게 산모의 선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판매질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2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2(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