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산후조리원에서 분유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막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분유 리베이트 금지
산후조리원에 분유를 공급하는 업체나 관련자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산후조리원 측에 돈이나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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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2(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와 그 관련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산후조리업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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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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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베이트
정당한 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되는 금전, 물품,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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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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