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산후조리원이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산후조리업자나 종사자가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등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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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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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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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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