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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범위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정원이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의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공정거래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72조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