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문화 확산과 정책 연구까지 지원하는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변화를 담은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바꾸고,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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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장
변경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변경 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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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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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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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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